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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기 팍팍하시죠?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.
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 혹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일단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.
지원대상
본인 혹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들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들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사업장의 화재, 실직
-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
-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가족으로부터 방임,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선정기준
-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( 1인: 1,558천원 4인: 4,050천원)
- 재산(일반+금융+보험,청약저축,주택청약 종합저축-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-부채) 대도시:2억 4,100만원 이하 / 중소도시:1억 5,200만원 이하 / 농어촌:1억 3,0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
지원내용
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,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63,800원씩 추가됩니다.
- 1인 : 623,300원
- 2인 : 1,036,800원
- 3인 : 1,330,400원
- 4인 : 1,620,200원
- 5인 : 1,899,200원
- 6인 : 2,168,300원
신청절차
대상자나 관계인이 직접 시군구에 지원요청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참고로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129 입니다.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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